[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단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115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 효과는 22조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많아질수록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도 커진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참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첫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4년간 2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차 국내 산업계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져 국민의 전체적 소비력이 증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 측은 “(법원이)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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