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해마다 1회씩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 만큼 4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ㆍ화약류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경찰이나 군에 신고하면 형사책임ㆍ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에는 불법 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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