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개최...정책방향ㆍ실천방안 논의 -소요액 145조원...의견 반영한 법령 개정 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52종의 기반시설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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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7만여 건, 총 833㎢에 달한다. 집행에 따른 소요액은 보상비 63조원과 공사 82조원으로 총 14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단계적 해제와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이 정책방향의 시작점이다. 집행이 곤란한 경우의 대책과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서두르기 위한 임차공원 도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도 검토한다. 또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계획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정책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자체와 만나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