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거나 이보다 작은 규모라도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문을 여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제외된다.
공장ㆍ창고의 소방설비 설치기준도 강화돼 층수나 수용인원 등과 무관하게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을 쓴 공장ㆍ창고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바닥면적 2500㎡’를 설치 기준으로 정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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