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이관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품질검정 대상작물은 식량ㆍ채소ㆍ화훼 등 대부분의 식물종자가 포함된다. 종자검정 대상 식물(수목류 제외) ▷목초(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51종) ▷식량(보리 등 8종) ▷두류(완두 등 18종) ▷소콩류(자운영 등 27종) ▷채소(고추 등 72종) ▷화훼(금잔화 등 193종) 및 기타 농작물(겨자 등 13종) 등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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