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이용부(64.사진) 전남 보성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소명이 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출석한 이 군수를 상대로 12시10분까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으며, 밤 8시께 영장발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 군수가 측근과 공모해 관급공사를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4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1명과 이를 건네받은 이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군청공무원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 군수는 이와는 별도로 벌교읍 자택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여 집을 짓고, 공사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순천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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