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인사시 차별금지 사용자 의무 부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성 직원의 승진이나 전보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리천장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매년 발표하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린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조사 대상 국가중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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