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은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건을 특수부가 맡아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순자 총장과 최 총장 외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ㆍ현 처장 등이 이번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인하대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하기로 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지난 5월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일단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과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지난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은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총장은 이 사건으로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 노조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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