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15일 설립요건을 위반한 도내 농업법인에 대해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도내 농업법인은 1035개소로 총 위반건수는 107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에서 569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해산명령청구에 들어갔다.
위반사항이 해소된 209건을 제외하면 66%정도 후속조치가 이행되었다.
반면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29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소재불명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시정되는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며 운영준비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유도하고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에만 보조사업 신청 시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법인에 대한 도민 신뢰제고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 점검 등 농업법인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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