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임원 6명의 추징금 26억 눈 감아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근 챙기기 의혹” 노웅래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자료 분석 체육계 적폐 청산 시동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한수영연맹이 ‘체육계 대사면’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수사에서 비리가 입증된 임원들에게 26억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까지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형을 구형했던 검찰수사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이들 중 5명에게 ‘체육계 대사면’이라는 이름하에 징계를 감면해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측근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육분야 적폐해소에 나선 노웅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22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수영연맹이 부정청탁,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된 임원 6명을 사면해주면서 징계부가금까지도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금품수수, 각종 대회시설 시공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됐다.

특히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 정 모씨의 경우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3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2904만원 까지 선고받아 제명됐지만 징계부가금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꼬집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인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 6명이 부적절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부과했을 경우, 최대 26억여 원 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노 의원은 “대한수영연맹이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면제해준 건 비리청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 비판하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적폐는 또 다른 적폐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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