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 양과 공범 박모(18)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검찰의 구형대로 김 양과 박 양에게 선고하며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김 양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불가능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도 “실제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여러모로 살인의 고의가 확인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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