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 현장감독 강화 ‘SPC 불법파견’ 판정도 논란 업계·학계 “무리한 해석” 반발
최저임금 1만원·정규직 전환 등 사용자측과 곳곳서 갈등 노출 고용위한 무리한 ‘대기업 옥죄기’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등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함으로써 전 정부의 ‘노동개혁’을 넘어 넘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초부터 현장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임금체불 및 부동노동행위 근절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현장 과제 실천에 주력해 왔다.
김 장관은 25일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도 “고용노동행정을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주문하면서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해법은 장시간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을 촉발한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일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길을 터 놨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이어 이번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치면서 현 정부의 잇단 ‘친노동’ 성향의 정책이 사용자 측의 반발을 부르고 있어 사회적 대화 복원이 순조로우지는 미지수다. 고용부가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데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에나섰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곳에 대해 근로감독하고 불법파견 제빵기사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 등에선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청업체가 계약을 잘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해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현대차 등 대규모 제조업체의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갈등의 불씨다.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도 결국은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대기업을 옥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지상과제가 아니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과 오남용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역시 사용자측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일부 사용자측 인사들이 “현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에서도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나섰다. 최근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국민인식 조사’에서 현 정부의 13개 고용노동정책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투자를 늘리고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해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고조,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 한마 FTA 개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한편 고용부가 매년 명절 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근로자가 받지못한 체불임금이 7조1952억원, 체불근로자는 165만명에 달한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임금체불액 9676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67.7%에 달해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더 심각하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