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경찰이 구속 피의자가 가족 등과 접견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을 경우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가족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 ▷접견 금지의 사유 ▷불복의 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사건으로 체포된 진정인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접견을 금지시킨 상태로 유치장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는 10일 동안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며,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몰래 공모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가족을 포함,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 측이 주장하는 공모나 증거 인멸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게다가 접견 제한 조치의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공문으로 실제 접견 제한을 시킨 하루 뒤 유치인 보호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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