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두번째 맞는 명절 추석 -가성비 따져 맞춤형 제품 다양하게 선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허용하는 ‘3ㆍ5ㆍ10만원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따르면 문제가 없다.
유통업계는 이번 추석에 맞춤형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설에 이어 김영란법 이후 두번째로 맞은 명절로 5만원 이하 상품 구입에 대한 소비 문화가 정착되고 업계가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주력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 제품들은 김영란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은 탓에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동원F&B, 오뚜기, 대상 등 주요 식품제조업체들은 선물세트 물량의 90% 가량을 5만원 이하 제품들로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추석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최고 인기 명절 선물인 ‘스팸’ 선물세트는 올 추석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5일(추석 D-9일)까지 ‘스팸’ 선물세트 320만개가 모두 출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석 선물세트 출고율이 90%였던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빠른 속도다. CJ제일제당은 명절까지 남은 기간 마케팅을 강화해 지난해 추석 대비 두 자릿수 성장한 11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참치캔이 주력인 동원F&B도 추석 2주전 기준, 선물세트 매출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추석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 동원은 추석 선물세트 200여종을 선보였는데 이 중 95%가 5만원 이하다. 주력 제품은 동원참치와 리챔 등으로 구성한 5만원 이하의 실속 복합세트이다.
대형 백화점들도 5만원 이하 선물 품목을 지난해 추석보다 대폭 늘렸다. 가성비를 공략하기 위해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줄인 청과세트, 1인 가구가 급증한 데 따른 소형 선물세트,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고객을 겨냥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 선물 물량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오해가 많다. 결론적부터 말하자면 추석 연휴 동안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에는 제한이 없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ㆍ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ㆍ처형ㆍ동서ㆍ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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