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인터뷰 점장 A씨 고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판단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 맥도날드가 “위생 단속이 나오면 햄버거에 소독약을 뿌린다”고 주장한 점장 A씨를 고소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행위자(점장)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21일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새니타이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따라 25일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맥도날드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독약(새니타이저)을 이처럼 사용하는 것은 본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행위자(점장)이 이를 어긴 것을 밝혔다.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 범죄행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TV조선은 수년 동안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장 A씨의 고백을 보도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보건당국이 매장에 위생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을 발견할 수 없도록 햄버거에 소독제를 뿌려놓는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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