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편법대출 브로커 활개 집값의 최고70~80%까지 대출 차명 전세대출·계약위조 등 다양 금감원 “편법대출 모니터링 강화”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 잔금을 치르자마자 매도해야 한다. 당장 몇 달 쓸 수 있는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은 최근 대출 규제로 집값의 최고 40% 밖에 안된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던 중 집값의 최고 70~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보험사의 전단지를 보게 됐다. 대출모집인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오면 된다”며 “세무서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뗄 수 있다”고 요령까지 알려줬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보험사 등 대출모집인들의 편법 대출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대출희망자를 소개해준 뒤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계해주는 경우가 많다.
8·2부동산대책으로 부족한 대출액을 메우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자 편법 대출영업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사람에게 나머지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대출로 받게 하는 등의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DTI와 LTV(담보인정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 대출은 9000억원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9000억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출모집인은 대출액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권유하기도 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집값의 80%까지 가능하다. 또 양도세가 면제되는 6억원 이하 빌라 매매의 경우 ‘다운계약서’ 아닌 ‘업계약서’를 써서 대출한도를 늘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사 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 보험금액에 따라 이자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50% 또는 전액 면제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은행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초부터 보험사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대출 초기부터 나눠 갚아야 하고 LTV도 은행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보험사도 생기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수입에 타격을 입은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편법을 불사하며 영업에 열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편법대출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ㆍ강승연 기자/hanira@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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