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舊)여친’(헤어진 여자친구를 일컫는 인터넷 줄임말)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에 빈 맥주병 4개를 집어 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 5일과 12일에도 B씨 집 창문에 돌과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 4장을 깨고, 방충망 2장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4년 2월에도 교제 중이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해ㆍ방화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 부장판사는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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