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자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25일자로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평6구역은 부평동 61-39번지 일대 1만1040㎡를 정비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2009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이 조합 해산에 동의해 지난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2015년 제9회)는 지난 2015년 10월 ‘부평6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당시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해제 고시를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소송이 지난 14일 부평구청의 승소로 최종 확정 판결됨에 따라 부평6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구역 해제되고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됐다.

이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자진해산(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동의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22개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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