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기아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27일 법원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제출했다.
항소심 제기 기한 하루를 앞두고 기아차 노사 모두 항소에 나서 통상임금을놓고다시한번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과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해달라며 집단소송 1심에 참여한 2만7500여명 노조 대부분이 항소심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요구안을 항소심에서 재차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휴일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 등을 제외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원 중 4223억원만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됐다.
이 때문에 노조는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수당을 추가로 요구해 최초 청구금액에서 못 받은 6000억여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대로 기아차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3분기 적자 등 경영 상 위기를 내세우며 신의칙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결산을 마무리 하기 전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향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정에서 영업실적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재판부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투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호소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금액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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