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ㆍ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환경ㆍ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사진> 등 환경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개소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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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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