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이 연간 4만명을 넘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한 해에 4만여건에 달했다. 해마다 음주 운전 건수는 23만 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건은 2016년 45.1%로 2012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고,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후 두 번째 적발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이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서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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