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로 추석 연휴 직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께 박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박 대장은 제2작전 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21일 박 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창군 이후 두번째이자, 13년만이다.
그러나 박 대장은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장이 공관 내 냉장고ㆍTV 등 비품을 가지고 이사를 했다거나 가족의 여행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했다는 절도ㆍ횡령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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