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주는 의료법은 입법목적 정당”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 한모(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를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고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자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해보더라도 법익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약손’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 씨는 지난 3월 손님에게 9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다. 하지만 2006년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법률 조항이 개정됐다. 이후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의료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안마사 자격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법원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 영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차례 내렸다. 지난 2013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더 풋샵’ 가맹점을 운영한 업주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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