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재확인하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사진>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적부조사는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작성한 직업·질병·운전 정보 등을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계약 인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고객은 모바일 메신저로 직접 청약 기본사항과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문호진 기자/mhj@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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