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ㆍ손해보험협회 분석 “무면허 운전 사상자 22.1%”
렌터카 사고율 일반승용차 1.6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석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평상시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88명으로 평소보다 약 7.9% 늘었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13명으로 평소보다 약 22.1%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연휴에 교통 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느슨해져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기준 렌터카의 사고 발생률은 약 30.5%로 일반승용차 사고율(19.5%)의 약 1.6배다. 특히 만18∼19세 운전자의 경우 일반승용차 사고율은 0.3%에 그쳤으나 렌터카 사고율은 2.8%로 높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추돌이며 전체 사고의 약 21.1%(연평균 87만5천 건)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등은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발생하며 특히 고속도로 운행 중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여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사망 시 2000만∼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도 보상받을 길을 열어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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