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귀다가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에 버린 50대 남성과 이를 도운 후배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55) 씨를, 시신유기 등 혐의로 B(45)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수개월 전 헤어진 50대 여성 C 씨 집에서 C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를 저지른 A 씨는 시신을 택시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A 씨는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알고 지내는 후배 B 씨를 불러 함께 시신을 노란색 사각형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하천인 동천에 유기했다.

이들은 시신이 하천 위로 떠오르자 모래주머니를 넣어 가라앉게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 씨는 B 씨를 시켜 지난달 22일과 24일 C 씨 계좌에서 344만원을 인출했고, 귀금속 363만원 어치를 훔쳐 290만원을 받고 전당포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박 빚과 고리 대출 등으로 빚이 4천900만원이나 되는데, C 씨가 전세자금으로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일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곧 해결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범 B 씨에게도 ‘○를 치울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살인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 씨 시신을 발견한 뒤 목에서 졸린 흔적을 발견, 지난달 29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와 얘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