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열흘 공치면서 한숨 지어 -“이번달 월세와 공과금 납부 어려워” -일부 매출 걱정 덮고 장기휴가 보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작은 커피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8) 씨는 지난 추석연휴 2일까지만 가게문을 열고 3일부터 8일까지 쉬었다. 김 씨는 “황금연휴기간 돈을 더 벌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족과 함께 지낼수 있겠냐”며 모처럼만의 장기휴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쉬면서 가장 큰 걱정은 매출이겠지만 쉬는 동안 신메뉴 개발도 구상하고 재충전해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맛과 서비스로 보답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식당을 하는 강모(49) 씨는 1일부터 9일까지 가게 문을 닫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직원들도 모처럼 긴 연휴를 보냈다. 강 씨는 “주변에서 쉰다고 하니 엄청 부러워 하는데 실제로 남는게 없는 장사”라며 “그동안 일만 하면서 죽을 맛이었는데 이러다 정말 잘못 될까봐 큰 맘 먹고 쉬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명절=대목’이라는 공식에도 불구 하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휴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이번 추석의 새 트랜드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냥 문 닫고 쉬면 될 것 같지만 임차료 상승 압박과 주변 업체와의 경쟁에 내몰려 휴식을 선택하기엔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경기도 여주 먹자골목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최모 씨. 그는 이번 황금연휴가 달갑지 않았다. 열흘이라는 최장 휴일로 인해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번 연휴에는 상가 번영회에서 손님 맞이를 위해 나름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등 분주했지만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차례를 지내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 먹자골목이 썰렁했다”며 “이번달 월세랑 공과금 납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숨 지었다.

이처럼 사상 최장의 휴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매출감소라는 직격탄과 함께 시름에 빠졌다. 최 씨는 “월세라도 벌기위해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 작년 추석보다 매출이 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식당가 풍경에 청탁금지법 시행도 한몫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외식업체 3곳 중 2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산업연구원이 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외식업체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이었다. 외식업체들은 법 시행 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종업원 감원’(22%), ‘메뉴 가격 조정’(20%), ‘영업일이나 영업시간 단축’(12%)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체 10곳 중 7곳(75%)은 수익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고용 인력 감원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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