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5년간 미(未)보고 산재 적발 건수가 4234건에 달하는 등 산재 은폐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고의로 은혜하다 적발된 경우가 4234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및 요양신청 자료, 119 구급대 자료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진정ㆍ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산재 미보고 의심사업장을 직접조사한 결과다. 연간 800여건 정도씩 산재 은폐 시도가 적발됐다는 것인데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2011~2013년 사내하청 노동자 38만8475명의 에스티(S-T)상병 관련 질병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급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추정 산업재해율은 공식 재해율의 평균 23배에 이른다. 에스티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중 머리, 목, 가슴, 허리, 어깨, 눈 등이 외부요인에 의해 다친 경우로 대부분 직업성질병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산재 은폐는 산재율은 낮은데 산재사망률만 높은 기이한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한국의 산재율은 0.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의 4분의1도 안되지만 산재사망자는 10만명당 6.8명으로 압도적 1위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는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인데, 죽는 노동자는 4배 가량 더 많은 것이다. 이 격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망에 이르기 전에는 산재라 부르지 못하는 은폐 관행으로 인한 것이다.
연도별로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2년 1242건에서 2013년192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으로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1338건 가운데 업종별로 제조업이 7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업 227건, 광업ㆍ전기가스수도업ㆍ운수창고통신업 등 기타 업종 336건이었다. 지역별로 포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 99건, 창원 84건, 성남 60건, 서울 46건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재 은폐율이 높은 것은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여러 제도적 허점과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개별요율제’를 적용한다. 개별요율제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와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2009년8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시행하다 지난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만연한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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