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3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 항소심 재판 의지를 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7월 27일 출소한 조 전 장관은 이날 8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조 전 장관은 짧게 의지를 밝힌 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 요구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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