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박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 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과수, 밭작물, 시설작물 등 5759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은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주로 경북 내륙 산간지방에 많이 발생하는 우박은 올해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에서도 나타나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대비하지 못한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번 우박피해로 총 1만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됐으며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 피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 수확기에 최종 확정 지급되지만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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