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일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 부동산업자 이모(57ㆍ여)씨와 경매브로커 이모(59)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허모(58) 씨와 사찰주지 정모(52) 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2010년 11월까지 아파트 경매에 6차례 참가하면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경매를 유찰시켜 저가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브로커 이 씨는 지난해 1~8월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부동산 경매 등을 의뢰받아 모두 176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매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해 유사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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