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북 칠곡경찰서는 납치한 아동이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에서 B(5)군을 유괴해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B군이 갑자기 숨지자 사체를 낙동강 한 다리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B군 가족들로부터 “아이가 사라졌으니 수사해달라”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B군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B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사체가 백골상태로 발견됐다”며 “A씨가 B군이 숨지는데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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