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집을 11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무려 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을 2~4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를 차지했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2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000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ㆍ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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