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료 청구 인정률은 지속 감소, 2016년 17% - 작년 270건 소송제기, 42건 인용, 41건 기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을 받았다.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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