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열린 위증죄 항소심에서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아서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9월 국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선서한 사실과 함께 당시 선서의 효력이 10월 국감에까지 미친다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언급한 부분이 반박 논리가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10월 13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전인 9월 27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당시 유성엽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선서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9월 27일 국감에서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이라고 선서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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