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부정위험 관리방식 적절성 갖춰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률안(이하 ‘개정 외감법’)’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개정 외감법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현행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상황 역시 기업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오는 2019년부터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분식회계 발생시 감사(위원)를 포함한 임원(대표이사, 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처벌은 현행보다 징역ㆍ벌금의 상한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담겼다.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도 신설됐다.

삼정KPMG는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사내 관련규정검토 ▷리스크관리체계 실효성 검토 ▷신규 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대비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감독당국도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감리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선 법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에 의해 선임돼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정 외감법에선 선임 주체가 감사(위원회)로 변경된다. 직권 지정감사제 외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역시 새로이 추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다.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강화와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기존에는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는데 머물렀으나 개정 외감법에서는 조사ㆍ시정 조치한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분식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무가 개정 외감법에 유사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 익명성 보장과 합리적 보상(2017년 5월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이 포함한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고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리더는 “이번 개정 외감법과 관련해 경영진ㆍ외부감사인ㆍ감독당국 모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유의미해질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주체 모두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ACI를 설립하고, 제도적ㆍ운영적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고자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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