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규제프리존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독소조항을 검토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ㆍ국민체육진흥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 특별법’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 완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주는 차원에서 두 당에서 한번 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방송법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으로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우리가 낸 방송법보다 더 정치권력을 국민 품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두 개를 엮어 접근하는데 공영방송 정상화는 규정에 의해 바로잡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대해선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등 총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후보자 3명을 모두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과거에 비해 여당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람을 물색 중인 와중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자고 발표했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 없으므로,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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