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근무 부사관 우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학위를 취득하거나 격오지 근무 부사관들의 진급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부사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ㆍ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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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첨단무기체계 운영과 고학력 병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사관에 대해 군사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됐다.

각 군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을 추진해 경찰, 군무원 등 다른 신분과 달리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가점기준이 군별로 상이했다. 또 변동이 잦아 부사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직무관련 학위ㆍ학점 취득 부사관과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사관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자격증 포함)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 부여 조항 신설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 부여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 20% 추가 가점 등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계발,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사관의 군사전문성과 야전부대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