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 조례 첫 구제사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직된 김형태 교사가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에 의해 복권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됐다.

14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김형태 교사가 지난 13일부터 공립학교인 서울공고 교사로 특별채용돼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가 교단에 복귀한 것은 약 8년여만. 김 교사는 지난 2009년 양천고에 근무하던 중 학교 급식소 운영 비리 등 사학재단 비리를 폭로했지만 해직됐다.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의원을 지냈다.

김 교사가 구제된 것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덕분.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6~20일 교육공무원법 특별채용조항 및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 공고를 내도 23~25일 지원자를 접수받아 김교사를 특별 채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이를 반영해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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