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10여명 상대 가혹행위
[헤럴드경제] 미국 해병대에서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교관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혹행위로 자살한 신병의 가족은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1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군사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교관 조지프 펠릭스(34) 이등중사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0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펠릭스 중사에게 급여 몰수, 이등병 강등, 불명예 제대 등의 강력한 조치도 부과했다.
펠릭스 중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패리스 아일랜드의 신병훈련소에서 10여명에 달하는 신병들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슬림계 신병들에게는 ‘테러리스트’라 조롱하는 등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 이슬람계 신병 1명은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까지 했다. 이 병사의 가족은 지난달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훈련소에서는 이번 가혹행위로 펠릭스 중사 외에도 다른 교관들이 함께 기소됐으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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