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전세계 인권법 전문 재판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8일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법관, 법학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 한국인 국제재판관 3명이 모두 참석했다.
송 소장은 2003년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이후 2009년 ICC 소장에 선출된 이후 ICC를 통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권오곤 ICTY 재판관은 유엔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재판관이 된 첫 번째 한국인 법조인(2001년)이자 국제사법기구 고위직에 오른 첫 한국인 법조인(2008년)이다. 정창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으로 파견된 세 번째 한국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또 데이빗 쉐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헤르만 본 헤벨 ICC 사무처장, 데이빗 코헨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주(駐) UN대표부 칠레ㆍ나이지리아ㆍ·리히텐슈타인ㆍ필리핀 대사 등도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법치주의의 확산과 아시아 인권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전 세션에서는 헤르만 본 헤벨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처장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사법공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데이빗 쉐퍼 교수는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UN의 역할에 관해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으로서의 실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시아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빗 코헨 교수가 ‘아시아 인권법의 현황’에 대해 정창호 재판관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개성공업지구 민상사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주권존중과 국제정의실현의 조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대법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제재판소를 통한 인권법 발전의 역사와 현황을 확인하고, 아시아 지역의 사법한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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