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불구속 입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가 2000년 해외로 도피하고 17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도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2월 입국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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