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3주간…임금·성희롱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낳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감독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노사 단체와 고나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ㆍ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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