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ㆍ임관빈 석방 결정한 형사합의51부에서 맡아 -군ㆍ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이어질까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 열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잇따라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30일 오후 2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빈관 전 국방주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석방을 결정한 재판부여서 이번엔 어떻게 판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1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차장은 2011년4월부터 2014년4월까지 국정원 3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군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도 구속적부심을 계속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 풀려난 것을 본 이상 자신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이 영장실질심사의 2심같은 형식으로 변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제도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 피의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데, 구속사유를 경감할 새로운 증거 발견됐다거나 하는 결정적인 조건변화가 없는 한 석방 결정이 내려지는 건 드문 경우여서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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