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인세ㆍ소득세 개정안 등 14건 지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예산 혈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다.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세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당론이나 권고적 당론의 위상을 갖는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면 상임위는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예산 부수 법안의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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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당론으로 선정,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율 인상은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인하 안을 제출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을 근로소득자 7302명, 종합소득자 4만4860명 등 총 5만2162명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고용증대세제·상생협력 촉진 세제·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지정됐다.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 조정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24건(정부 12건·여야 의원 12건)의 법률 개정안 가운데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법안 3건이 예정처의 ‘심사대’를 통과한 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다. 예정처가 판단 근거로 삼은 기준은 세입 증감과 정부 예산안 편입 여부 등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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