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각하시켰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고용부가 내린 직접고용 지시로 인해 당장 파리바게뜨 측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만큼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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