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추행한 전북 모 지역농협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에서 직원 뒤로 다가가 옆구리 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여직원 3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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