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직권을 남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한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소환 조사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 공직자를 사찰한 결과를 추 전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차장에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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