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출판물의 사재기 행위 신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상금 지급은 동일 건에 대해 최초 신고자만 해당된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www.cleanbook.or.kr, 02-3327-1122)를 통하면 된다.
이와 함께 29일부터는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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