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수상자 내년부터 혜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보증 한도 확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다. 이들은 내년 납세자의 날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할때 보증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보증 한도도 최대 50억 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우대 이용 기간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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